ESG


(주)티에프이는 반도체 I.C Test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회 (Social)

준법 경영 선포문

준법 경영 선포문


(주)티에프이 임직원 여러분


반도체 I.C Test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혁신경영과 인간가치 및 지속가능 기업 실현의 미션 아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정중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되어줄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법경영은 (주)티에프이가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위 준법경영선포를 통해 공명정대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고, 동종업계 준법 문화의 모법기업이 될 것이며, 준법경영을 회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을 다짐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주)티에프이 문 성 주 대표이사 

인권선언문

인권선언문


㈜티에프이는 경영철학이자 기업 사훈인 仁(인간존중의 경영)義(책임정도의 경영)禮(사회적 가치증대)智(기술우위의 경영)信(고객신뢰의 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구성원의 행복을 경영 목적으로 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고객, 외부공급자, 주주, 사회의 행복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에프이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여 고객의 성공, 더 나아가 인류의 성장을 약속하기 위해 ESG 경영을 기본으로 재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는 인재철학 하에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존중의 경영(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권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티에프이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지지 및 준수하겠습니다.

국제 인권 표준을 바탕으로 수립한 인권경영 정책을 통해 ㈜티에프이 구성원뿐만 아니라 투자사/외부공급자까지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및 제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까지 지속 예방/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02일

(주)티에프이 문 성 주 대표이사 

㈜티에프이 인간존중의 경영(仁) 행동 규범 및 적용 범위

㈜티에프이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존중의 경영(仁)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며, 이해관계자를 대할 때에도 ㈜티에프이 인권 기본 원칙을 준수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티에프이 인간존중의 경영(仁)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본 인간존중의 경영(仁) 체계가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 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 및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 기본 원칙

산업안전 보장
㈜티에프이는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주민 인권 보호
㈜티에프이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차별금지
㈜티에프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구성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강제노동 금지
㈜티에프이는 입사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이는 ㈜티에프이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 및 외부공급자도 준수하여야 한다.
아동노동 금지
㈜티에프이는 국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티에프이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 및 외부공급자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준수
㈜티에프이는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 휴게시간과 휴일은 국제 표준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정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티에프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티에프이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주)티에프이는 협력사와 당사 간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원천인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RBA6.0 기준에 기반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주)티에프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정기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가족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지속가능 공급 관리

(주)티에프이는 최고의 품질 구현을 통한 고객 감동 실현과 고객이 믿고 거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에 끊임 없는 개선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