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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4년 9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2024년 10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4년 11월 8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 2024.10.15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10.16 ~ 2024.10.22
2024년 9월 30일(주)티에프이대표이사 문성주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티에프이대표이사 문 성 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4년 9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2024년 10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4년 11월 8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 2024.10.15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10.16 ~ 2024.10.22
2024년 9월 30일
(주)티에프이
대표이사 문성주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식회사 티에프이
대표이사 문 성 주